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31조에 의거하여, 현대자산운용(주)(이하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종류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이 공시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1조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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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용목적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체결 및 유지 여부의 판단, 마케팅, 기타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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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용정보의 종류
- 가.식별정보: 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 나.신용거래정보: 기업 및 법인의 신용거래정보 (투자일임재산의 거래 및 보유내역, 회사채 및 기업어음 거래 및 보유내역 등)
- 다.신용도판단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
- 라.신용능력정보: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에 관한 사항 등
- 마.공공기록정보: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과징금 등 체납 정보, 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관련 정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 등 정보, 경매관련 정보, 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등
제2조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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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공대상자
- 가.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나.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업자
- 다.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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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공 받는 자의 목적
금융기간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및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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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
제3조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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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유 및 이용기간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보유 가능한 기간 혹은 고객정보제공 동의의 철회가 있거나 제공 중단을 요구가 있는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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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해당사항 없음
제5조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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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인신용정보 제공•열람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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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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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용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신용정보관리∙보호인
회사는 향후 고객의 신용정보를 수집·보유할 경우를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선임하여 고객의 문의에 응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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