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현대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성장을 통한 고객의 수익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에서 제정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0년 6월 30일자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7가지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회사는 2008년 11월에 설립된 ‘현대펀드 주식회사’를 모태로 설립된 후 2009년 6월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 상호를 현재의 현대자산운용 주식회사로 변경하며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7월에는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인가를 추가, 2015년 10월에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 2018년 7월에는 부동산 투자자문업 및 부동산 투자일임업을 등록하며 한국 자본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객 수익률 실현을 위해 차별화된 특화상품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대표 자산운용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회사는 자산운용자(Asset Manager)로서 ‘Hard Thinking, Smart Action, Clean Wealth’의 3대 운용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고객의 중·장기적 이익 달성을 위해 면밀하고 신중한 사고의 판단, 유연하고 현명한 투자의 집행, 이를 통한 투명한 부의 창출을 그 목표로 합니다. 이때 투자대상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중요 요소로 고려되며 해당 회사에 대한 충실한 평가를 위해 이의 재무적 요인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인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ESG)에 관한 사항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은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기초로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경우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유형별, 자산군별, 투자기간 등에 따라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회사는 ‘고객 이익 우선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며,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어느 일방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이익이 추구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 ① 고객의 이익은 회사, 주주, 그리고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 ②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 ③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 상호간 이해상충 상태에 있거나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의 주관 하에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 이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해당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및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를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및 그 밖의 거래를 금지합니다.
회사는 다른 부서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으며 내부통제 기능의 독립적인 지위를 보유한 준법감시팀을 두고 Phase I 컴플라이언스, Phase II 모니터링, Phase III 리포팅, Phase IV 사후조치의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통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이해상충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외부 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가 파악하고 있는 이해상충의 유형의 예로는 다음의 경우가 있습니다.
- 기관투자자의 계열사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 기관투자자와 (잠재적) 사업관계에 있는 회사 또는 계열사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 기관투자자의 계열사와 사업관계가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 기관투자자의 경영진,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이사로 재임 중에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 기관투자자가 계열사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추천하는 경우
- 임직원과 공적 또는 사적으로 관련 있는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 기관투자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주제안, 대표소송 참여를 요청 받은 경우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주주 및 기업 가치 관련 이슈 및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능동적인 예방 및 주기적 점검 활동을 수탁자 책임 활동의 중요 요소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운용 관련 부서가 주관하여 정기적으로 Investment Universe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기적 점검은 기업탐방 등 대면을 통한 방식 외에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의 공시 자료 검토와 증권회사 리서치 보고서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자료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유동성, 신용, 운용, 평판, 법률 등의 여러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점검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재무적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인도 함께 점검하며 점검과정 중 후속 조치로써 관여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 4]에 기재한 바와 같이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합니다.
원칙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회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 중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관여활동은 운용 관련 부서가 주관합니다. 회사의 관여활동은 중·장기 고객의 권익 향상 및 기업의 가치 증대를 목표로 하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서면 질의나 자료 요청, 이사회 또는 경영진과의 회의, 의견서 전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된 관여활동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수탁자 책임에 따른 관여활동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결과의 상세 내용은 다음의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관여활동 중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상황 중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의 취득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관여활동 중 의도하지 않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수령한 경우,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준법감시팀 주관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 습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합니다.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는 주주가치와 기업가치의 중장기적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관여활동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에 관한 기준, 방법, 그리고 절차 등 기타 세부사항을 정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과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의 행사방향을 바탕으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합니다.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기후변화 문제를 포함한 ESG 요소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의결권 행사 공시 대상 주식에 대한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시 대상이 아니더라도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외부 기관을 활용하여 의견을 청취하며 현재 대신지배구조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실재적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안건 분석의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만, 외부 기관의 의견은 참고를 하되 회사의 자체적인 판단과 책임 하에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회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주주권익의 보호
-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의 향상
- 투자대상회사의 내재가치의 상승
- 투자대상회사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의 개선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회사는 의결권 행사 내역과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고 회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회사는 고객에게 해당 기록을 성실하게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관여활동의 경우에는 그 기록의 공개가 주주가치 및 자산가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의 공개와 관련해서 회사는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용’을 매년 4월 30일까지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필요한 경우 게시 기한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회사는 수탁자 책임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전문 운용 및 관리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관련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 리서치를 활용하고, 외부 세미나, 포럼, 교육 등에의 참석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산업 현장의 실사에도 참여합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도 활용하여 전문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해당 기관의 자문을 고려는 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전반에 대한 수탁자 책임은 외부 기관이 아닌 회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자 및 담당자
구분 | 성명 | 부서 | 직책(직위) | 전화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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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 김인권 | C&R 그룹 | 준법감시인 | 02-2090-0508 | ikk0324@hyundaiam.com |
담당자 | 이동근 | 주식운용2팀 | 팀장 | 02-2090-0516 | ldg2124@hyundaiam.com |
담당자 | 박병우 | 준법감시팀 | 팀장 | 02-2090-0555 | bwpark@hyundaiam.com |
담당자 | 강효이 | 준법감시팀 | 차장 | 02-2090-0599 | hyikang@hyundaiam.com |